본인이 정부나 단체에게 인권적으로 탄압받거나 불이익을 받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혹은 본인의 인권침해와 생명의 위협 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항을 본국의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법리적 구제를 해 주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방해하는 경우.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적 자유,혹은 성 정체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그럴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서 구제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혹은 법적 구제 자체가 불가능 한 경우.구제가 심각히 어려운 경우.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증거가 명확한 경우.
해당 사항이 인권침해적인 경우.
본국이 전쟁중인 경우.
그리고 위 모든 사항이 증명 가능하고 서류화 돼어서 증명 가능한 경우.
그렇기에 한국에서 살고싶지 않고 보호를 더 원치 않을 경우.
당신은 망명 혹은 난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위안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일본 재판소와 한국 대법원에서 모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배상이 판결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과 진행은 국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지연돼고 국가단위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및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판사가 고의적으로 사보타주를 행하였습니다.피해자에게는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완벽히 무시한채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정부가 국정원에 명령하고 지원하여 국정원 요원이 일본에 가서 일본 극우의 논리를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를 폄하하고 비하하며 부정하기도 합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755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24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하였기 때문에 비엔나 조약 위반입니다.
모두 비엔나 조약에 근거한 사유로 무효사유입니다.조항 46조부터 53조까지 모두를 위반한 것이니까요.피해자를 무시하고 국제인권조약도 무시했고 억지로 진행했으니까 말입니다.
https://www.oas.org/legal/english/docs/Vienna%20Convention%20Treaties.htm
이 모든것은 문서화가 가능하고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이러할 경우,피해자인 위안부는 망명과 난민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병역 거부일 경우.이는 역시 증거가 차고 넘치기에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와 군에 의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법적구제 상실등은 모두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가장 중요한것은.이 모든 사유가 망명신청자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과 법적 처벌이 돼는가를 서류로 증명 가능한가 입니다.
이게 된다는것을 전제로 망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것은,선택적인 항목이지만.당신이 망명을 인정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권 침해적이라면 이 절차 역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UN 인권 의사회에 한국을 고소해야합니다.
이것은 해당 고소문 설명입니다.
이것은 양식과 지침입니다.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and-mechanisms/international-human-rights-law
세계 인권조약에 의거한 인권 법률입니다.해당 법률중 어느 사항을 한국이 위반하였는가를 찾아서 고소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지침과 절차에 따라 고소문 양식을 작성하였을 경우.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individual-communications#whatinfo
하단 해당 주소
- Mail:
Petitions and Inquiries Sectio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1211 Geneva 10, Switzerland - Fax:
+ 41 22 917 90 22
(particularly for urgent matters) - Email:
petitions@ohchr.org
로 고소문을 제출하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것이 난민신청,망명입니다.
이것이 불가능 한 경우 망명은 인정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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