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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0.17 독일에서의 구직과 관련 서류에 관하여

우선 본인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본인이 배치된 지역의 난민 당담자와 말하라.

 

그러면 본인이 직장을 구할수 있다 없다 혹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말해준다.

 

가장 우선적으로.

 

Arbeit vertrag 즉 노동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이는 중요하다.

 

망명자,난민들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하는 경우 망명 인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

 

또한 독일어 수업 역시 구직을 하였을시 제공돼므로 그러하다.정확히 하자면 VHS...Volk Hoch Schule 에 가서 전문적인 독일어 수업과 그로인한 독일어 자격증을 획득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본인이 직접 구직활동을 하는것도 가능하지만,Job center 라는 독일 기관에 등록하여 그곳에 본인이 배운 기술등을 말하여 그곳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그곳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는 불법적으로 고용하려는 악덕 사업주들 때문이다.

 

특히 한식당이 자주 이러니 각별히 주의바란다.

 

한식당이 주로 하는것은 노동계약서 미작성 혹은 세금문제때문에 미니잡으로만 서류를 작성 후에 일한만큼 월급을 준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노동법규 미준수 역시 포함된다.

 

독일은 8시간 일한다.추가적으로 일을 해야한다면 10시간이 최대이다.그 이상은 불법이다.10시간을 일할 시에도 그것은 상호 동의가 필요하며 서류로 증거를 남기게 돼어있으며 그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즉 월급인상과 유급휴가의 증가등이 있다.

 

한식당은 보통 12~15시간 근로를 한다.

 

구직이 돼었다면,보험을 들어야 한다.

 

각 주마다 보험사가 다르기에 본인의 경험 외에 서술이 불가능하다.

 

본인은 AOK라는 보험회사에 등록하였다.

 

이곳에서 요식업이라면 한국처럼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데.그 작성 역시 도와준다.

 

또한 만일 타 도시에 직장을 구했다면 해당 도시로의 이송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도시의 난민시설로 재배치된다.

 

그리고 만일 직장을 구했으며,독일에 5년 이상 체류하였으며,독일 학교측으로부터 독일어 A2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 당신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Posted by comso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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