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2.10.17 만일 본인이 아픈 경우

본인이 아픈 경우 난민시설의 담당자에게 본인의 증상을 이야기 하라.

 

그러면 해당 담당자는 인근 Haus Arzt 한국으로 치면 보건소정도....거기로 연락을 하여 예약을 잡아 줄 것이다.

 

한국처럼 바로바로 안 돼는게 답답하지만.이게 독일이다.응급일시는 응급실로 실려가지만 마찬가지로 대단히 길게 기다려야한다.8~10시간정도.

 

예약은 보통 1~2주 후이며.길면 1달,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해당 의사와 만나서 증상을 설명하고 진단을 받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약으로 가능하면 tabletten rezept 줄여서 리쳅 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약 구입 허가서를 작성하여 준다.

 

독일에선 거의 모든 약이 이 허가서가 필요하다. 만일 해당 시설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면 인근 다른병원 아니면 더 큰 병원인 klinikum 으로 가는 überweisung 진단서를 끊어준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해당 병원에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아야 한다.

 

본인이 독일어가 된다면 직접 하는것도 방법이나 안된다면 본인의 상황을 난민시설의 담당자에게 보고하라.

 

그러면 도와줄것이다.주마다 다르지만 교통비 역시 물어보라.교통비를 모두 제공해 주는 곳도 있다.

 

해당 병원에 약속을 잡고 해당 일자에 출두하여 진료와 상담 검사를 받았을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라.

 

병원에선 진단서를 포함 그 모든 요금에 대한 요금고지서 역시 난민에게 줄 것이다.

 

해당 서류를 모두 가지고 sozial amt에 가서 혹은 본인이 배치된 시설의 난민담당자에게 제출하라.

 

까먹을까봐 중요하기에 다시 말하지만 본인이 원본 서류는 가지고 있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해당 비용이 클 시 시청측에서 난민의 치료비를 지불한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역시 시청측에서 지불한다.

 

다만 보험을 들었을 경우,보험사 측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만일 인근 지역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 할 시.

 

지역병원은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서류를 끊어준다.

 

그러면 그 역시 보고하여 이동 비용과 치료 비용을 지급받는다.

 

관련 서류로 필요한것은 Haus Arzt 가 작성하는 Verordnung einer krankenbeförderung 이다.

 

이 서류에 voll - teilstationäre krankenhausbehandlung 에 체크를 받아 하루 이상 입원요함 이란 증명을 받으면 이동 교통비를 보험사 측에서 제공한다. 

 

그러나 안 될 경우 해당 시설의 난민담당자 혹은 지역의 난민담당자에게 문의하라.

 

교통비를 지급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해 줄 사람을 구해준다.

 

또한 그 치료가 정기적이여야만 할 경우 시청측에 해당 병원 인근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가깝게는 수십 멀게는 수백km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게 고난이기 때문이다.

 

거주 요건 Wohnsitzauflage이란 난민이 배정받은 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법규이다.

 

병원에 가기위하여 이송신청을 할 경우 거주요건 해제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Aufhebung der Wohnsitzauflage 이다.

 

이는 직장을 구했을시에도 마찬가지로 풀리지만,아플시,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시 마찬가지로 해제될 수도 있다.

 

 

해당 법적 근거를 첨부한다.

(5) Die Ausländerbehörde kann dem Ausländer das Verlassen des auf der Grundlage dieses Gesetzes beschränkten Aufenthaltsbereichs erlauben. Die Erlaubnis ist zu erteilen, wenn hieran ein dringendes öffentliches Interesse besteht, zwingende Gründe es erfordern oder die Versagung der Erlaubnis eine unbillige Härte bedeuten würde. Der Ausländer kann Termine bei Behörden und Gerichten, bei denen sein persönliches Erscheinen erforderlich ist, ohne Erlaubnis wahrnehmen.
2 zur Vermeidung einer Härte; eine Härte liegt insbesondere vor, wenn

 

또한 만약 질환 혹은 질병이 만성적이며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사 측에 befreiungskarte 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 측에 관련하여 물어보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이다.

 

이를 발급받을 시 당신은 더 이상 약값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 약품구입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보험처리가 돼는 약과 안 돼는 약이 있으니 이것 역시 유념바란다.

 

보험처리가 돼지 않는 약은 본인이 구입하여야 한다.예를들어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약은 보험처리가 돼나

 

해당 질병과 연관돼지 않은 모기물린데 바르는 약을 살 경우 본인이 감당해야한다.

 

그러나 모기물린약 역시 만약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고 rezept 을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이 아니게 된다.

 

즉 아프면 담당자에게 혹은 의사에게 바로바로 말을 하는것이 좋다.

 

또한 해당 난민 및 망명신청자가 당뇨 혹은 암 등을 비롯 여러 질병에 걸렸을 시 versorgungsamt 라는 곳에 가셔서 Erstantrag 을 작성하러 왔다고 하시고 그곳 직원과 대화하시면 질병 정도에 따라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chwerbehindertenausweiss 를 만들어 줄 겁니다.아니면 이 슈베어베힌데르텐아우스바이스를 받기 위해 왔다고 말하면 도와줄겁니다.

 

70이상이면 대중교통은 완전 무료가 됩니다.

 

https://www.libify.com/magazin/allgemein/welche-krankheiten-gelten-als-schwerbehinderung#

 

Welche Krankheiten gelten als Schwerbehinderung?

Schwerbehindertenausweis: Krankheiten Tabelle 🗸 Grad der Behinderung Tabelle 🗸 Merkzeichen 🗸 Zuschuss bei Schwerbehinderung 🗸

www.libify.com

에 따라 질병에 대한 점수가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해당 관청에서 마찬가지로 Betreuung을 신청 가능합니다.독일어를 구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질병을 관리받을 도움을 요청하는건데.

 

본인 판단에 따라 하실수도 안 하실수 있지만.안 하는게 낫습니다.왜냐면 그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다 처리하겠다는것이고 불이익이 있기도 하니까요.예를들자면 정작 필요할 때 안 도와준다거나 난민의 이익을 가로챈다거나 권리를 통보해주지 않는다거나....차라리 본인이 하는게 더 낫습니다.더럽게 오래걸리고 답답하기도 하니까요.

Posted by comsom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