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또한 항소가 진행중인 이상 당신은 추방의무가 진행돼지 않습니다.
BAMF에서 거절을 했을 시 VERWALTUNGGERICHT 에서 1심~3심을 신청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망명 거절시 거절한다는 문서를 노란 편지봉투에 넣어서 보내는데,그 봉투에 적힌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 날짜부터 언제까지 항소를 해야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짧으면 1~2주 길면 1달입니다.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추방받을수도 있다는 둘둥을 받습니다.)
3심에서도 망명이 인정돼지 않는다면.당신은 추방당할 의무가 생기며 독일땅을 벗어날 시 영구히 독일 재입국이 불가능하며 EU를 벗어날 시 영구히 EU땅에 입국이 거절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당 둘둥은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60a duldung 과 60b 둘둥입니다.
60a는 신원확인이 된 난민이고 b는 아닌 난민입니다.
대우가 정말 차이가 납니다.
a는 취직이나 독일어 수업이 가능한 반면 b는 다 안됩니다.
더욱이 배정된 도시가 속한 kreis 한국으로 치면 동이나 면을 벗어날 수 없고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허가는 주로 의료문제로 발급됩니다.
망명 신청시에 이미 여권과 신분증을 제출하였다면,그리고 그것이 아직 유효한 여권이라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A를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여권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당신은 b를 받게 됩니다.
b를 받으면 독일 정부는 당신에게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유효한 여권을 새로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다만,여권이 만들기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왜냐하면 당신은 망명신청자이며 한국을 망명을 목적으로 떠낫기 때문입니다.
병역기피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독일 정부가 요구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처방안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권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AufenthG 3항과 48항...독일어로 쓰면
§ 3Passpflicht § 48Ausweisrechtliche Pflichten
입니다.
해당 법에 Ausweisersatz....그러니까 본국의 신분증.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출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Amt에 따라 달라서.줄기차게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만들거나 만들수 없는 사유를 문서화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인종차별을 교묘하게 하는건데.....
변호사 선임하시면 됩니다.
만약 병역기피자로 병무청에 등재가 돼어 그것을 증명 가능할 경우.
난민을 도와주는 주변 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연락하여 해당 직원과 영사관 혹은 대사관 직원과 대화를 하게 하여 왜 본인이 여권발급에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본인이 대사관 직원에게 말하고 그것을 독일어로 말해달라 한다음 직원과 직원을 대화하게 말하고.그것을 난민을 도와주는 주변 기관측에서 문서화 하여 제출하는것도 방법이고요.(한국 영사관 혹은 대사관측에선 해당 작업을 하는게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