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망명을 진행하기란 매우 힘이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관청의 실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해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말입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다만,당신은 난민이기에 변호사를 찾고 선임하기는 쉬우나 그 비용이 크기에 문제가 됩니다.

 

적게는 수백유로 많게는 수천,수만 유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망명법은 독일 변호사 보험 적용 외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돼지 않습니다.

 

아,변호사 보험이란 것은 독일에 흔한 보험인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나도 높고 거의 모든일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그것을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망명법은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Beratung hilfe 라고 하는 것입니다.해당 신청서는 각 법원 혹은 주마다 약간씩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에서 당신의 변호사 상담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줍니다.

 

또한 prozess kosten hilfe 를 진행하여야한다고 변호사가 판단한경우 변호사는 그것을 법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작업을 위해서 bescheid 가 필요합니다.이는 당신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 관청이 당신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1달에 얼마의 난민지원금이 나오는가 적혀있는 서류입니다.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3개월간의 konto auszug,즉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은행측에 요청하여 출력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 법원측에서 해당 구제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당신의 사항을 난민을 위한 단체에 알리고 제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 질 경우.해당 단체는 당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아,단체에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구던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럿과 동행하여 같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서류를 공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악질인 변호사가 많기에 말을 바꾸거나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일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노력과 들인 돈이 날아가는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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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이 거절돼면,당신은 Duldung 을 받게 됩니다.

 

독일에서 나갈 의무가 있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또한 항소가 진행중인 이상 당신은 추방의무가 진행돼지 않습니다.

 

BAMF에서 거절을 했을 시 VERWALTUNGGERICHT 에서 1심~3심을 신청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망명 거절시 거절한다는 문서를 노란 편지봉투에 넣어서 보내는데,그 봉투에 적힌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 날짜부터 언제까지 항소를 해야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짧으면 1~2주 길면 1달입니다.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추방받을수도 있다는 둘둥을 받습니다.)

 

3심에서도 망명이 인정돼지 않는다면.당신은 추방당할 의무가 생기며 독일땅을 벗어날 시 영구히 독일 재입국이 불가능하며 EU를 벗어날 시 영구히 EU땅에 입국이 거절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당 둘둥은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60a duldung 과 60b 둘둥입니다.

 

60a는 신원확인이 된 난민이고 b는 아닌 난민입니다.

 

대우가 정말 차이가 납니다.

 

a는 취직이나 독일어 수업이 가능한 반면 b는 다 안됩니다.

 

더욱이 배정된 도시가 속한 kreis 한국으로 치면 동이나 면을 벗어날 수 없고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허가는 주로 의료문제로 발급됩니다.

 

 

망명 신청시에 이미 여권과 신분증을 제출하였다면,그리고 그것이 아직 유효한 여권이라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A를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여권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당신은 b를 받게 됩니다.

 

b를 받으면 독일 정부는 당신에게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유효한 여권을 새로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다만,여권이 만들기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왜냐하면 당신은 망명신청자이며 한국을 망명을 목적으로 떠낫기 때문입니다.

 

병역기피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독일 정부가 요구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처방안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권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AufenthG 3항과 48항...독일어로 쓰면

§ 3 Passpflicht  § 48 Ausweisrechtliche Pflichten

입니다.

 

해당 법에 Ausweisersatz....그러니까 본국의 신분증.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출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Amt에 따라 달라서.줄기차게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만들거나 만들수 없는 사유를 문서화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인종차별을 교묘하게 하는건데.....

 

변호사 선임하시면 됩니다.

 

만약 병역기피자로 병무청에 등재가 돼어 그것을 증명 가능할 경우.

 

난민을 도와주는 주변 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연락하여 해당 직원과 영사관 혹은 대사관 직원과 대화를 하게 하여 왜 본인이 여권발급에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본인이 대사관 직원에게 말하고 그것을 독일어로 말해달라 한다음 직원과 직원을 대화하게 말하고.그것을 난민을 도와주는 주변 기관측에서 문서화 하여 제출하는것도 방법이고요.(한국 영사관 혹은 대사관측에선 해당 작업을 하는게 불가능합니다.)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first-migration-package-2060934#:~:text=The%20new%20regulations%20affect%20around,the%20free%20democratic%20basic%20order.

 

Introduction of a new right of residence | Federal Government

Integrated, tolerated refugees will have the opportunity of being granted a permanent right of residence. The Federal Cabinet has passed a draft law to this effect.

www.bundesregierung.de

 

2022년 독일은 새로운 법을 통과하였습니다.정확히는 기존 법을 더 완화하였습니다.

(AufenthG 25B 로 기존 법은 8년 이상이지만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전문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duldung을 받은 자가 독일에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난민이 독일어를 A2이상 구사하며,

 

직장을 구하여 생계를 본인이 해결하며,

 

독일 민주주의 기치를 이해하는 경우 영주권을 지급하는 법입니다.

Leben in Deutschland test 라고 해서 33문항인가 하시면 됩니다.각 주마다 다릅니다만.

링크 첨부합니다.

 

http://oet.bamf.de/ords/oetut/f?p=534:1:0 

 

다만,해당 난민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으로 일을 하거나 독일어를 할 수 없을 경우,그리고 고령일 경우

그것은 면제됩니다.즉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병원의 진단서와 병원측에서 발급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는 AufenthG 25B 의 부조항 3입니다.

 

고령인 경우는 정확히 고령의 기준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저는 관련자가 아니기에....

그런 해당 난민과 말을 나눠보거나 그 사람의 서류를 본 적도 없기에 잘 모릅니다.

 

 

아,25b는 신원 확인된 난민만이 가능합니다.즉 duldung 60b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60b일경우,신원증명이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서 망명소송이 승소할 경우만이 풀리는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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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aufenthg/englisch_aufenthg.html

 

Act on the Residence, Economic Activity and Integration of Foreigners in the Federal Territoryケ Residence Act

 

www.gesetze-im-internet.de

 

해당 링크에서 망명법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소는 영어로 돼어있는 독일 난민신청,망명법입니다.

 

독일어로 적혀있는것을 원하신다면.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BJNR195010004.html#BJNR195010004BJNG000701310

 

AufenthG - Gesetz 黚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鋞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鋘dern im Bundesgebiet 1)

Von den in § 4 Absatz 2 Satz 2, § 15a Abs. 4 Satz 2 und 3, § 23 Abs. 1 Satz 3, § 23a Abs. 1 Satz 1, Abs. 2 Satz 2, § 43 Abs. 4, § 44a Abs. 1 Satz 2, Abs. 3 Satz 1, § 61 Absatz 1d, § 72 Absatz 2, § 73 Abs. 2, Abs. 3 Satz 1 und 2, den §§ 78, 78a,

www.gesetze-im-internet.de

링크를 이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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